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승용차 요일제 참여 강하게 유인할듯

자동차세 5% 감면·공영주차장 할인등과 결합<br>자동차보험 담보중 자차·자손서 6% 할인<br>휴무요일 사고 보험사 '면책' 조건등 논란<br>해결과제 산적…실제 판매까진 진통클듯

서울시가 의뢰해 동양화재가 개발한 ‘승용차 요일제 차량의 보험료 할인 특약’은 최근 결정된 자동차세 5% 감면과 함께 운전자들의 요일제 참여를 유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은 전체 대상 차량 500만여대 중 200만대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울시가 ‘승용차 요일제’ 확산을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인센티브는 공영주차장 20% 할인, 혼잡통행료 50%를 비롯해 10여가지. 그러나 자동차세 납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은 운전자들의 의 사항이므로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윤성수 서울시 요일제팀장은 “최근 결정된 자동차세 감면은 서울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인되는 자동차보험이 판매될 경우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운전자들의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유도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자동차보험 담보 중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사고’ 두 부문에 대해 6% 할인된다. 두 담보의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안팎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 보험료 할인폭은 3~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상품이 판매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요일제 참여 차량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신 휴무요일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을 조건으로 달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에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정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운전자가 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화요일에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차량의 파손은 물론 운전자의 상해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운전자의 차량운행 시간이나 거리 등을 감안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줄이는 형태로 개발된 자동차보험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상품이 실제로 판매돼 인기를 끌게 되면 손보사들이 유사상품을 잇따라 개발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상품개발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손보업계의 과열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들의 ‘모럴 해저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실제로는 자신이 휴무일로 정한 요일에 사고를 냈으면서도 피해 운전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요일에 사고를 낸 것으로 위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또 현재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차량 도난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동양화재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휴무로 정한 요일에 차량을 도난 당했을 때 보상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준택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이 상품이 다른 자동차보험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클 것일 만큼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한 검토를 통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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