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0만 대도시에 도시계획·개발권한 이양 추진

수원·성남·부천 등 12개 시 대상

건설교통부나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행사해 온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등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양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 시가 자율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이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도시계획이나 개발 관련 권한을 이양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이나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인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단체인시 지역 주민들의 경우, 상급단체인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 승인 지연 때문에 제기돼 온 민원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면 전주시가 2002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을 받는데 8개월 가량이 걸렸는데 이 가운데 도와 협의하는 기간이 6.5개월이 소요됐을 정도로 광역단체의 승인과정이 기초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도시계획시설사업 작성 인가권,도시개발구역 지정권,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권 등 중앙부처나 광역단체의권한을 인구 50만 이상인 수원, 성남 등 전국 12개 대도시로 이양할 계획이다. 권한 이양 대상 대도시는 수원과 성남을 포함해 부천, 안양, 용인, 안산, 고양,포항, 청주, 천안, 전주, 창원시 등 12개 시(市)다. 지방이양추진위는 이 방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조만간 통과하게 되면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구, 빠르면 내년중에 이양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이양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기초단체인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왔지만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이 가능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면서 "권한 이양 추진이 마무리되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서 광역단체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돼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자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