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美 내수-수출용 SRM 동일 적용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등 별도 외교서한 담아<br>한·미 추가협의 내용 발표… "이미 알려진것" 여론무마 미지수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기로 했다. 미 측은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도 미 내수용 쇠고기와 수출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미 쇠고기 추가 협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를 외교서한(letter)으로 명문화했으나 이미 알려진 내용들뿐이어서 여론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쇠고기 추가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확인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추가 협의는 지난 15~19일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간에 이뤄졌다. 양국은 4월 타결된 쇠고기 합의문은 일단 그대로 두고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별도 외교서한에 담아 교환했다. 슈워브 대표는 김 본부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에 따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측이 상황에 따라서는 통상분쟁을 각오하고 광우병 발생시 미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미 측은 이어 SRM과 관련해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조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 측이 보낸 서한과 똑같은 내용의 답신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쇠고기 협상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 허용 등은 양국이 추가 협의 대상으로도 삼지 않아 미 쇠고기 파문이 수그러질지는 미지수다. 김 본부장은 “서한에 명시한 내용 이외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국이 협상을 통해 타결한 내용을 바꿀 수 없었다” 며 “미 측이 일본 등 다른 나라와 우리보다 약화된 협정을 맺거나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올 때 다시 협상을 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쇠고기 위생을 둘러싼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양국 어느쪽이든 협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일주일 내에 상대방은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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