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사판결문 쉽게 쓴다

금원→돈 ·복멸하고→뒤집어 엎고…

앞으로 판결문에서 ‘돈’을 뜻하는 ‘금원(金員)’이라는 표현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23일 일반 국민이 판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의 길이를 줄이고 용어도 평이한 표현으로 바꾸는 등 쉬운 판결문 쓰기 작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특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사소송 판결문 간이화 방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해,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원이 돈으로, ▦월 임료→월세 ▦복멸하고→뒤집어엎고 ▦경료했다→마쳤다 ▦가사→설사 ▦설시→설명 등으로 바뀌게 된다. 또 ‘~라고 보지 못할 바 아니라 할 것이다‘는 ‘~이다’로, ‘~에 있어서’는 ~‘에서', ‘~함에 있어’는 ‘~하면서’라는 간결한 표현으로 변경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살피건대(보건대)’, ‘이 사건’ 등 불필요한 관용구도 생략된다. 법원행정처는 판결문에 사실관계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주장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공통된 사실이나 반드시 필요한 주장만 기재함으로써 판결문을 간이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판결문을 작성하면서 도표와 수식을 적절히 활용해 일반인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