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펀드수익률 직결" 물량 확보戰…당국 미온적 대처도 한몫

■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편법 기승 왜<br>대형운용사 '인수단'서 제외<br>수익률 하락 우려 편법 자행 '작전 준비' 루머까지 떠돌아<br>자율규제 금투협은 제재 주저<br>"명확한 법률 규정 없어" 금감원도 소극적 태도 일관



SetSectionName(); "펀드수익률 직결" 물량 확보戰…당국 미온적 대처도 한몫 ■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 편법 기승 왜대형운용사 '인수단'서 제외수익률 하락 우려 편법 자행 '작전 준비' 루머까지 떠돌아자율규제 금투협은 제재 주저"명확한 법률 규정 없어" 금감원도 소극적 태도 일관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온갖 편법거래와 루머가 난무하는 것은 삼성생명이 기업공개(IPO) 사상 최대 규모로 상장과 함께 대표적 우량 대형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총 공모규모는 최대 5조1,000억원으로 공모에는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장과 함께 시가총액 7위 종목으로 부상하며 증시에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느슨한 법과 규정도 편법거래를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된다. 삼성생명 공모일정이 확정된 후 각종 편법사례가 발생했지만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미온적인 대응이 편법행위를 더 부추긴다는 비판도 많다. ◇수익률을 의식해 편법 자행=최근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황당한 일을 당했다.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 없는 운용사가 "청약한 물량을 넘긴다면 주가와 상관없이 공모가에 무조건 10%를 얹어주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임원은 "상장 3개월 후 장외거래를 통해 시가와 관계없이 물량을 한꺼번에 받아가겠다는 것인데 떳떳하지 못한 제안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IPO인수단에 참여한 증권사 계열 운용사들은 이해상충 문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 없다. 상장 이후 3개월간 주식도 편입할 수 없다. 이들 운용사는 최근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 당국에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운용사는 한국투신운용ㆍ삼성자산운용ㆍ신한BNP파리바운용ㆍKB자산운용ㆍ우리자산운용ㆍ동양자산운용ㆍ골드만삭스자산운용 등으로 대부분 대형 운용사들이다. 이들은 삼성생명 공모가가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상장 후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경우 삼성그룹주펀드나 인덱스펀드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처럼 편법행위가 난무하는 것도 결국은 '수익률 경쟁'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삼성생명 주식물량 확보 여부에 따라 펀드 수익률이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벌써부터 상장 후 삼성생명의 주가 움직임에 대한 루머까지 나돌 정도다. 일부에서는 인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운용사가 대대적인 작전을 계획한다는 '음해성 소문'까지 떠돌고 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주식편입 제한 규정에 묶여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운용사들이 삼성생명 주가를 끌어올려 펀드 수익률을 높일 것이라는 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인위적인 주가조작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는 '솜방망이'…감독 당국도 뒷짐=이런 편법행위가 난무하는데도 자율규제를 책임진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뒷짐을 지고 있다. 기관투자가에 배정된 수요예측 물량을 개인고객에게 사전 판매한 일부 증권사의 경우 고객들이 기관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청약일정에 따라 직접 청약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인 '증권 인수업무에 대한 규정' 5조4항에 위반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인수회사가 일반청약자의 수요예측 참여희망 물량을 취합해 자신의 명의로 참여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곤 수요예측에 대한 모집이 금지돼 있다. 즉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주관사인 신한금융투자, 인수회사인 삼성증권ㆍ동양종금증권ㆍ우리투자증권ㆍKB투자증권 등 인수단이 아닌 증권사는 일반 개인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 물량을 모집해 자사 명의로 참여시킬 수 없다.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 IPO업무 담당자도 이 규정을 들어 "인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증권사가 개인고객들로부터 수요예측 물량을 모집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투협의 한 관계자는 "인수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 해석이 가능하다"며 "자본시장법에서 '인수' 개념을 명확히 정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공을 넘겼다. 금투협은 최근 한 상호저축은행이 삼성생명 공모주 기관물량의 사전판매에 나선 데 대해서도 '협회 회원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도 소극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근거가 확실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봐야 위법인지 알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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