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15총선] 선거법 위반 16대의 2배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적발건수가 총 5,938건으로 16대 총선 3,017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15일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17대 총선 불법선거운동 단속상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개하고 “이중 법위반 정도 가 중대한 394건을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338건은 수사의뢰했으며 5,206건은 경고ㆍ의촉구ㆍ이첩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인쇄물 및 시설물이 2,958건(16대 총선 1,326건), 49.8%로 가장 많았고 금품ㆍ향응제공 963건(594건), 사이버 불법이용 278건(25건), 흑색비방 49건(101건), 기타 1,690건(971건) 등이다. 특히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278건)이 지난 16대 총선(25건)에 비해 11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법위반에 해당되지만 선관위가 정식으로 조치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한 경우도 1만2,044건에 달해 사이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정당별로는 지난 2000년 16대 총선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위법건수에있어선 한나라당이 1,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1월 창당한 열린우리 당도 1,171건에 달했으며 민주당 936건 등이었으나 올들어 발생한 선거법위반 건수에 있어선 열린우리당이 1,0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나라당 799건, 민주당 490건 등이다. 또 전체 선거법 위반 적발자 중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 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현행 선거법상 연좌제가 적용됨으로써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가능성이 있는 후보도 60여명에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식선거운동기간 발생한 선거법 위반행위는 1,212건으로 지난 16대의 1,377건보다 오히려 감소했으며 이중 고발ㆍ수사의뢰된 것은 203건으로 429건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 금품ㆍ향응제공의 경우 지난 16대 총선에서는 선거운동기간에 212건이 발생, 40건이 고발되고 85건이 수사의뢰됐으나 이번 총선의 경우 모두 53건이 적발돼 이중 16건이 고발되고 12건이 수사의뢰되는 등 4분의1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리고금품ㆍ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 큰 효과를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윤석기자 yeop@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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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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