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부록으로 세무공무원의 행동수칙을 명시했다. 행동수칙은 기본자세, 조사착수 전, 조사시작시, 조사 중, 조사를 마칠 때 등으로 구분돼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다음은 주요 요지.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외에는 조사를 받는 업체의 관계자와 일절 접촉해서는 안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 때에도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해서는 안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착수 때 납세자ㆍ세무대리인과 함께 작성, 서명한 청렴서약서를 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일절 요구해서는 안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 수색해서는 안된다.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해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