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변호사] <2> 공정거래분야

"치밀한 경제분석이 최대무기" <br>기업, 자율적 내부통제 장치로 불공정거래 예방해야

임영철 변호사

오승돈 변호사

[전문변호사] 공정거래분야 "치밀한 경제분석이 최대무기" 기업, 자율적 내부통제 장치로 불공정거래 예방해야 임영철 변호사 오승돈 변호사 최재원 변호사 시장경제의 파수꾼으로는 불리는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쉴새 없이 관련사건을 쏟아내면서 공정거래 법률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이 분야는 전통적으로 독점규제ㆍ부당지원 제재대상인 재벌기업과 오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김&장, 율촌 등 대형 로펌의 독무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정위 출신 변호사들이 자리를 굳히면서 대형 로펌의 아성을 흔들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법률의 임영철 변호사(사시 23회)는 공정위출신 변호사의 수장격으로 공정위원장 하마평에까지 오르내린 인물. 13년간 판사로 일하다 지난 96년 서울고법판사직을 그만두고 공정위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심판관리관, 정책국장, 하도급국장 등을 역임하며 ‘미스터 공정위’로 불릴 정도로 공정위 내부의 신망을 얻었다. 2002년 4월 개업한 임 변호사는 이후 대형건설업체의 지하철공사 담합사건 등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내며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임 변호사는 “공정거래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이미 사실이 확정돼 있어 시장분석 등 그 다음 과정이 중요하다”며 “실무에서 경험해온 감이 소송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소개했다. 오승돈 변호사(사시 34회)는 해박한 경제지식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춘 ‘퓨젼형’ 전문가. 82년 대학 3학년 때 공인회계사에 합격, 삼일ㆍ안건회계법인서 일을 하다가 90년 행정고시(34회ㆍ재경직)를 통해 경제기획원에서 근무하던 중 92년 사법고시도 패스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정위로 복귀한 오 변호사는 ‘부당내부거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핵심적인 대기업 규제장치를 만들며 핵심브레인으로 활약했다. 2002년 심판관리과장에서 퇴직 후 SKC&C 부당지원행위, 삼성물산 부당공동행위 사건 등에서 무혐의결정을 이끌어 낸 오 변호사는 “공정위 사건은 법리 뿐 아니라 정교한 경제분석이 필수적”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내부통제장치 등을 갖춰 예방을 하는게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사무관 출신으로 2000년말 개업한 최재원 변호사(사시 39회)는 일찌감치 공정거래사건 한 분야만 파고 있는 실력파. 최 변호사는 “이 분야는 수많은 심결과 판결, 해외이론까지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 사건을 맡을 시간이 없다”며 “열정과 관심을 갖고 크리에이티브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표시광고자문위원과 하도급분쟁조정위원이기도 한 최 변호사는 “재벌규제에서 소비자보호 쪽으로 공정거래사건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며 “법조인들이 경제학적인 접근과 시장분석 등 새로운 것을 배울 자세가 돼 있다면 얼마든지 이 분야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입력시간 : 2004-11-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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