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 2004년 쌀 협상 당시 중국ㆍ아르헨티나 등과 맺었던 부가합의 사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당시 정부는 쌀 협상을 진행하면서 중국ㆍ아르헨티나ㆍ캐나다ㆍ인도ㆍ이집트 등과 부가합의를 했다.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들 부가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가합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과는 사과ㆍ배ㆍ롱간ㆍ여지, 아르헨티나와는 닭고기ㆍ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조속 착수’ 및 ‘절차 신속 진행’을 담고 있다.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캐나다와는 관세율 인하가 주요 골자다. 양국간 부가합의 사항은 한때 이면합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까지 진행됐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양자 부가합의 사항 이행과 관련, 정부는 일단 상대의 요구를 기다리는 소극적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가 나서서 합의사항을 이행하자고 주장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 등에서 협상을 요구해오면 그때 가서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ㆍ아르헨티나와 체결한 과일ㆍ가금류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는 기술적인 사항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 대로 수입위험평가를 진행해도 실제로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산 과일 및 아르헨티나 닭고기ㆍ오렌지 등이 수입위험평가를 거쳐 국내에 반입될 경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밥 쌀용 시판 및 의무수입물량 이행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밥 쌀용 시판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백미(현미를 도정한 것)’ 상태로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올해 의무수입물량 22만톤은 내년 상반기에, 내년 수입물량 24만톤은 하반기 등으로 나눠 들여오기로 결정했다. 2005년과 2006년 의무수입물량 총 47만톤이 한번에 유입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2단계로 나눠 수입하기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