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위/「노동관계법」 졸속 개정 아닌가(국감초점)

◎노사 충분한 협의과정 거쳐야 ‘실효성’/개별 사업장 복수노조 전면 허용 촉구1일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관계법 개정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초미의 관심사인 노동관계법 개정이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노사간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실효성이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중심의 정부 노동기본법 개정이 실패할 경우 노동부 대책은 무엇인지 따졌다. 이날 첫 질의에 나선 조성준 의원(국민회의)은 『현재 노동관계법 개정이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쪽에 너무 유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장의 복수노조 전면 허용과 노조 전임자의 계속적인 임금지급, 제3자 개입금지 위반 구속자에 대한 전면적인 석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어 『역대 노동부 장관과는 달리 현 장관이 열정을 갖고 노동관계법 개정을 추진한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문제가 잘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정부와 기업이 주장한 「고임금=노동자귀책론」은 노동법 개정을 앞두고 노개위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신노사관계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돼 개정법안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김문수 의원(신한국당)은 『노개위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도 복수노조허용과 제3자 개입금지, 변형근로제, 정리해고제, 공무원 단결권문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의 핵심사항들이 노사간의 교차반대에 부딪쳐 합의가 난망한 상태』라며 『노동법 개정작업에 대한 정부의 복안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홍준표 의원(신한국당)도 『노동기본법 개정은 수년에 걸쳐 추진되어야하는데도 시류나 인기에 영합,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추궁했다. 홍 의원은 이어 『노조에 대해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앞으로 사업장은 정치투쟁장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신행 의원(신한국당)은 『노동기본법 개정의 경우 사실상 노개위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노동부가 적극 나설 때』라고 주문했다. 국민회의 한영애·김성곤 의원과 정우택 의원(자민련)도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노동기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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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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