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병영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비보이 백모(22)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모(22)·홍모(26)씨에게는 현역입영대상인 2~3급 판정으로 감면받은 것을 감안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씨 등은 건장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이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른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고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풍조를 조장해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이들은 비보이로 활동하며 국위를 선양했고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기는 했지만 비보이로서 격렬한 춤동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손상이 있을 수 있다"며 형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군입대 시기를 늦추기 위해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사가 없는데도 한국방송통신대 등에 등록한 혐의도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비보이팀 갬블러 크루의 일원인 백씨 등은 지난 2003~2007년 신체검사에서 1~3급 등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였다. 이들은 일부러 격렬한 비보잉 춤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어깨에 무리를 줘 '습관성 탈구'나 ‘인대장애’진단을 받은 후 면제나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