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연금 가입자 연내 2000만명 넘는다

상반기 납부신청 작년보다 2배 늘어 49만명 '사상 최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올해 중 2,000만명을 돌파해 말 그대로 국민의 연금으로 우뚝 선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납부신청 증가자 수가 사상 최대인 49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23만명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처럼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하면 현재 1,953만명인 국민연금 총 가입자 수가 올해 안에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직장가입자 외에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한 지역가입자가 늘고 있는 반면 납부 예외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실제 사업중단ㆍ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 예외자 수는 지난 2008년 510만명에서 매년 낮아져 올해 6월 기준 491만4,000명을 기록, 처음으로 500만명 이하로 줄었다. 납부예외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형편이 어렵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또 2008년 이후 매년 줄어들던 지역가입자 수는 지난해 357만명에서 올 상반기 367만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7월부터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내야 하는 최저보험료가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30%가량 낮아진 것도 지역가입자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계속 줄어들던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신고자가 다시 늘고 있다"며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해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 예외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단은 가입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위해 납부 예외 기간 중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납부'나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아갔던 보험료를 반납하고 기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ㆍ추납 신청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늘었다. 또 노후에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신청도 40%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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