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북파공작원 무마' 예비비 900억 편법지출

2002년부터 위로 보상금 지급…정부 뒤늦게 관련법령 마련

'북파공작원 무마' 예비비 900억 편법지출 2002년부터 위로 보상금 지급 드러나…정부, 뒤늦게 관련법령 마련 정부가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보상요구를 무마하기 위해 2002년부터 최근까지 900억원의 위로 보상금을 예비비로 편법 지출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위로보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보상액수에 불만을 품은 특수임무수행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올해 1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이어 최근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했으나 보상대상에서 유격대 유공자를 제외하는 등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정부측과 보상금 협상을 벌여온 특수임무종사자 관련 단체 관계자는 15일 국방부가 '위로보상지급규정'을 만들어 200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특수임무 종사자들에게 위로 보상금을 지급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까지 특수임무수행 종사자 중 3천500여명이 임무수행 종류 및 사망.부상 등 피해 정도에 따라 1인당 1천150만∼6천500만원씩, 총 900억원의 보상금을수령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위로보상금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며 집단 반발하자 정부는 뒤늦게 `특수 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를 마쳤다. 보상금 지급 근거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효력을 갖는데다가 시행령을 마련해야 비로소 예산집행이 가능한 점에 비춰 정부는 최근 2년간 북파공작원 등의 반발 무마를 위해 예비비를 편법으로 운용해온 셈이다. 예비비는 국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사용내역이 결정되는 일반 예산과 달리 정부가 천재지변과 같은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종의 비상금인데도불요불급하지 않은 분야에 집행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 종사자의 존재 및 규모 등이 공개되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돼 예비비에서 보상금을 지급, 조용히 일처리를 하려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하는 바람에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실제로 이 법령은 군첩보부대 창설 이전에유격대 활동을 벌인 유공자들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관련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유족의 보상 범위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포함시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유족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은 보상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 자손만 포함시키고 방계혈족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일제의 한반도 침략에 대항해 74세의 나이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 쓰시마(對馬島)에 유배됐다 단식으로 순국한 최익현 선생의 경우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으나 보상 대상이 직계 손자녀로 제한돼 증손자와 다른 방계혈족은 아무런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독립유공자단체 관계자는 "집단 행동을 우려한 나머지 유사한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법령을 만들어 보상한다면 정부 정책은 일관성을 잃고 목소리가 큰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조만간 법제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임무수행 관련자들에게 1인당 9천500만∼2억8천만원을보상금, 공로금, 특별공로금, 특별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되 2002년부터 받은 위로보상금은 공제한다. 국방부는 1951∼1994년까지 1만3천여명의 북파공작원이 양성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북한 출신 등으로 국내 연고가 없는 점에 비춰 보상인원은 대략 4천500명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입력시간 : 2004/11/1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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