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동차 특소세 인하 추가연장

재경부, 보석등 폐지안된 품목도 포함 6개월~1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내년에도 특별소비세 인하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보석과 귀금속에 대한 특소세 인하시기도 다시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월24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해 세(稅) 부담을 20% 경감하고 있는 자동차 특소세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특소세 인하 연장방안을 28일께 열릴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보석 등 특소세가 폐지되지 않은 품목들의 인하연장 방안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연장 시기는 6개월에서 1년 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월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동차 특소세 인하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따라 올초 특소세 인하로 내려갔던 차량 가격은 원래 가격대로 환원되지 않고 현행 가격을 유지하게 됐다. 특소세 인하 당시 1,390만원이던 아반떼(1,500㏄) 승용차 가격은 17만원, 2,150만원인 SM520V(2,000㏄)는 26만원, 2,237만원인 쏘나타(2,000㏄)는 27만원, 3,050만원인 그랜저(3,000㏄)는 70만원이 각각 인하됐다. 정부가 이처럼 특소세 인하혜택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은 내년 내수를 부양하려면 자동차 판매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내수규모는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110만여대로 13년 전인 9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현대ㆍ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5사는 특소세를 완전 폐지하고 지방세로 걷는 준조세 성격의 도시철도 채권도 없애줄 것을 요청, 내년 초에도 내수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특소세 폐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현상경 기자 hs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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