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첫 제동

"`복제업체' 4억7천만원 보상하라" 판결

법원,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 첫 제동 "'복제업체' 4억7천만원 보상하라" 판결 기업들이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계약을 제작업체들과 맺지 않고 불법복제해 사용해 오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 소프트웨어 유통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안철수연구소를 비롯한 9개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해 온 게임기.애니메이션영화 제작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4억7천만원을 전액 보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들은 그동안 불법복제 사실을 적발하면 해당업체에 대해 정본 프로그램 구입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업체는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여러 프로그램을 수차례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 D업체는 무단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별 판매금액에 복제 횟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명령했다. 안철수연구소와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시스템즈 등 국내외 9개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은 지난해 8월 웜ㆍ바이러스 백신, 한글오피스, 포토숍 등을무단 복제해 사용하던 D업체를 상대로 총 4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안철수연구소 관계자는 "IT(정보기술)강국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48%가 불법 복제품이라는 통계치가 보여주듯 무단복제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년 7월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안철수연구소와 한글과컴퓨터 등 6개업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입력시간 : 2005/03/3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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