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추진회의는 23일 1차 회의를 열고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다음은 그 요지.◇경제규제 개혁 추진계획
<규제정비 일반원칙>
진입규제
▲특정산업 지원, 과당경쟁방지 위한 진입규제 폐지(중소기업 보호관련 시책은 경쟁촉진 목적 달성되도록 개선, 전문자격서비스분야 진입요건 합리화).
▲소비자보호, 안전·위생보장 등을 위한 인·허가제→등록·신고제 전환.
▲독점적 공기업분야에도 경쟁체제 도입.
사업활동규제
▲가격, 사업지역, 판매량, 판매방법 관련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진입장벽, 개방미흡 등으로 유효경쟁이 안되고 있는 분야는 경쟁여건 조성후).
▲사업자단체의 사업자활동에 대한 간여 최소화(가입의무화·사업자단체를 통한 인·허가 신청제도 폐지, 각종 준조세적 비용부담 최소화, 위임·위탁업무 축소·폐지).
▲사업자의 자유로운 퇴출을 억제하는 각종 제도정비.
<5∼6월중 우선추진과제>
▲기업창업, 공장입지 관련규제 완화(수도권에 환경영향이 적은 벤처기업, 첨단산업 입지확보가 쉽도록 제도개선).
▲건축관련 심의제도 간소화.
▲환경·교통 등 각종 평가제도 통·폐합.
▲운수산업, 발전, LNG수입, 건축설계분야 등 진입규제 대폭 완화.
▲물류·유통원활화를 위한 관련규제 정비(토지·창고).
▲사업자단체에 의한 사업활동 제한 축소(사업자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수수료 등 부담경감, 전문자격서비스 사업자단체의 자격결정·운영규역제한 철폐 등).
▲자동차 형식승인·검사절차 단순화,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개선.
◇규제관련 하위법령 정비계획
불투명한 규제, 모법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를 법제처가 검토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5월10까지 ▲훈령, 예규, 고시는 5월30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각 부처는 6월말까지 규제개혁실천계획을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경제분야)와 행정쇄신위원회(일반행정분야)에 제출→10월까지 심의완료(규제개혁추진회의).
◇행정내부규제 정비
각 부처, 조직·인사·예산·회계제도 등 행정내부규제 정비방안 제출(5월말까지)→행쇄위, 7월말까지 개선안 규제개혁추진회의 상정.
◇정부기능 민간위탁 및 이양
각 부처, 민간위탁·이양계획서 총무처에 제출→총무처, 추진계획 수립해 6월말까지 행쇄위 제출→행쇄위, 8월말까지 규제개혁추진회의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