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장 등 31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전환경성 검토 처리 기간과 공장설립 승인기간은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각각 줄어든다.
또 중소제조업 창업때 농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농지조성비가 면제되고 개발행위이행보증금도 부지조성공사비의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창업을 위한 행정절차 기간이 현행 180일에서 100일로, 창업비용의 현재 1/10 수준으로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박종규 규제개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3만㎡이상 면적을 대상으로 공장용지 사용 계획을 세워 조성한 2종 지구단위 구역의 경우 녹지비율은 현행 20%를 유지하되 공장용지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공장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관리지역내에서 1만㎡ 이하의 소규모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나 난개발방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난개발 등이 우려된다는 일부 부처의 반발이 적잖아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행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공장설립과 관련 15개 인허가 사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104건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대당, 건출물대장 등 31개 서류를 제외했다. 대신 인허가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공장설립 승인 때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괄의제 처리 항목에 사전환경성 검토, 분묘개장허가, 건축허가 등 35개 항목을 추가, 모두 67개로 늘렸다. 일괄 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사전환경성 검토 처리 기간과 공장설립 승인기간은 현행 30일에서 20일로 각각 단축키로 했다. 특히 관계기관간 협의를 핑계로 공장설립 승인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0일내에 관계기간의 회신이 없을 경우 협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창업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우선 농지조성비가 면제되고 개발행위이행보증금도 현행 부지조성공사비의 100%에서 20%로 줄이는 한편 국토계획법상 4m도로 확보 의무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180일에서 100일 이내로 줄어들고 행정절차 비용이 1억5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장설립 면적 제한이 완화되면 내년도에 관리지역내 1만㎡미만 공장 창업이 2200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총리실 관계자는 "2200건의 창업이 이뤄지면 4만2000여개의 일자리와 2조50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족한 규제개혁기획단은 향후 2년간 핵심덩어리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규제 전반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단은 매분기별 5~6개 전략 과제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되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 금융, 토지 등 10개 핵심분야를 선정, 집중적으로 규제를 정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는 9월중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조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