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타민·드링크류 슈퍼판매 늘린다

복지부·규개위 추진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비타민제나 자앙강장 드링크류가 내년 하반기에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편의 증진과 의약품 유통 효율화를 위해 비타민제 등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외 판매품목을 확대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안전성이 확보돼 부작용과 오남용 우려가 적은 비타민제와 자양강장 드링크류부터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화제ㆍ해열제는 의약분업 취지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중 의약외품 확대 추진계획을 규제개혁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양강장 드링크의 경우 현재 의약외품은 일반의약품과 달리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면 안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를 개정하려 할 경우 카페인 성분의 부작용 및 오남용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박카스'등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자양강장 드링크 중 상당수에는 카페인 성분이 30㎎ 이하 들어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외용소독제, 스프레이 파스, 가정용 살충제, 저함량 비타민ㆍ미네랄제제, 일부 자양강장 드링크 등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해 지난 7월 현재 212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슈퍼 등 약국 이외 점포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초 식품공전을 고쳐 영양보충식품에 들어가는 비타민AㆍD 함량 상한기준을 신설(1일 영양소 기준치 이하),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5월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대 비타민AㆍD 등 는 과잉섭취시 구토ㆍ두통ㆍ신장결석 등의 부작용이 있지만, 식품공전에는 최저기준(1회 섭취량당 해당 영양소기준치의 15% 이상)만 설정돼 있다. 임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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