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 근무' 19일 협상 고비

노동계 반발 합의실패땐 정부 입법 강행주5일 근무제 도입 방안에 관한 노ㆍ사 합의 여부를 결정할 노사정위원회 고위급 협상이 오는 19일 열린다. 16일 노사정위와 노동부에 따르면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진념 재경장관, 유용태 노동장관,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 경총회장 등은 오는 19일 고위급 협상을 열고 지난 12일 노사정위가 제안한 '주5일 근무제 합의대안'을 놓고 최종 담판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이번 협상에서 최종 합의를 시도한 뒤 실패할 경우 정부 입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정부측에 논의결과를 넘길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사정위가 합의시한을 수도 없이 연기해 가며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19일 최종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 해 또 다시 논의시한을 연기하면 물리적으로 정부입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 논의를 일단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노사정위나 노동부 주관으로 노사협상을 병행,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각 정부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사정위는 지난 12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기존 임금수준과 시간당 통상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금융보험과 공공부문(2002년 7월), 1,000명이상 사업장(2003년 7월) 순으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월차휴가를 없애고 15~2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내로 확대한다 ▦생리휴가와 주휴일을 무급화한다 ▦3년간 연장근로 상한선을 주당 16시간으로 연장하고 늘어나는 4시간분의 수당 할증률을 25%로 한다는 등의 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핵심 쟁점인 임금보전 문제와 관련, "이번 안은 주휴 무급화와 근로시간 단축 4시간분에 대한 임금보전만을 의미할 뿐이며 연월차 수당과 생리휴가 무급화 등에 따른 임금보전은 불가능하다"며 "이럴 경우 다른 조항들은 공익위원안보다도 대폭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 합의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보다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협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19일 고위급 협상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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