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민영화 보류」 재검토를”/재계,특별법제정 중단 촉구

재계는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정부보유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려는 것이라며 이 방침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상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그룹기조실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기업 민영화정책에 대한 업계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새로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사실상 민영화를 보류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특별법 제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종전의 민영화 계획을 바꿔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대규모 공기업은 정부지분을 매각하기 전에 전문경영체제를 구축, 경영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 이달 중순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영효율 향상과 경쟁력강화, 재정수입의 확대라는 공기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매각을 보류키로 한 것은 지난 93년에 발표한 민영화 계획에 대한 사실상의 약속 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또 공기업 비효율성의 근본원인은 국가소유에 의한 시장독점과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 근본문제의 해결없이 전문경영제 도입만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을 높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영화를 보류하고 공기업의 지배구조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민영화는 다시 후퇴하게 되며 제정된 법은 폐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특례법 제정을 중단하고 주인있는 경영을 통한 실질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기업에 대한 참가자격, 지분한도 설정을 폐지하며 ▲공기업의 독점체제를 폐지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민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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