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횡령·배임한 경영자 10년간 회사 인수 금지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경영자 등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해당 회사를 최대 10년 동안 재인수할 수 없게 된다. 또 회사를 부도낸 경영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해당 회사를 다시 인수할 수 없다.

법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소위 '유병언 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고 세모그룹을 재건했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회사를 상대로 횡령·배임 등의 죄를 정한 경영자 등 회사관계자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회사의 경영권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이 의무적으로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해당 회사 인수를 못하게 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인수 시도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영자를 포함해 회사에 피해를 준 이들에 대해서까지 인수 기간을 제한한 것은 이들이 회사를 재인수할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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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를 낸 경영자의 경우는 사실상 기간과 상관없이 재인수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 받은 후 본인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배제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할 수 있도록 했다.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경우와는 달리 법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할 수도 있지만 한 번 부도를 낸 경영자에게 회사 재인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를 차명으로 인수하려는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은 해당 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회생절차를 악용해 채무를 탕감 받고 경영권을 회복하는 기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 법치를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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