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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지구를 비롯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 층수가 35층 이하로 관리된다. 부도심의 성격을 띠는 여의도지구는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50층 이상도 가능하고 잠실지구는 잠실역 인근만 최고 50층 높이의 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반포ㆍ이촌지구는 관악산과 남산 조망 등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15층 높이가 적용된다.
한편 15~25% 사이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기부채납 비율은 15%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은 담은 '한강변 관리 방향 및 현안 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통합개발을 강제하고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 지지부진했던 한강변 재건축 사업에 해법을 제시하는 한편 사업성과 공공성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압구정 15~35층 'V'자형 유도=우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인 압구정 지구는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에 따라 최고 35층 기준이 적용된다. 한강 수변과 맞닿은 지역은 위압감을 줄이기 위해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을 'V'자형으로 유도한다. 또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해 지구 및 단지별 건축물의 다양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별건축구역이란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을 새롭게 창출하고 건설기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곳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던 지구 중심의 통합개발안도 단지별 개별사업으로 전환된다.
시는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 인근 주민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강남구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압구정 1ㆍ2ㆍ3지구 설문조사 결과 35층 이하로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 비중은 62%로 나타났다.
◇잠실 최고 50층, 여의도 50층 이상도 가능=이번 방안의 최대 수혜지로는 여의도가 꼽힌다. 여의도지구는 저층부에 공공ㆍ편익ㆍ근린상업 등 비주거 용도 시설이 들어설 경우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또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서 50층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건축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던 지구 중심 통합개발안이 단지별 개별사업으로 전환됐을 뿐만 아니라 '한강 르네상스 계획' 에는 40%에 육박했던 기부채납 비율도 15%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지구는 국제금융업무 중심지로 육성되는 부도심의 성격이 있어 상업지역 인접 여부를 판단해 50층까지 높이가 가능하고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잠실지구도 잠실역 인근 지역에 한해 저층부에 비주거용도 시설을 포함할 경우 최고 50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하다. 반포지구는 관악산 조망축과 현충원 연접지역, 이촌지구는 남산 조망축과 용산공원 연접지역만 부분적으로 15층 이하로 관리된다.
다만 당초 최고 층수의 20% 내에서 완화가 가능하도록 했던 층수 완화 기준은 폐기되고 단지 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