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업무강도로 임금性차별 부당

남성 근로자가 여성에 비해 단순히 더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노동계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 것으로 앞으로 노동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남녀 근로자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타일제조업체 H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무거운 원료나 기계를 운반하는 남성 근로자들의 노동과 청소나 잉크 보충 등을 하는 여성 근로자의 일을 동일한 노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동일가치노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의 경우 남자근로자가 여자에 비해 더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노동에 종사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근로자의 작업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 특별히 고도의 노동강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기술 등이 요구됐던 것은 아니므로 남녀간 임금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96년 작성한 취업규칙에 `성별ㆍ학력ㆍ연령ㆍ경력ㆍ기술 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등 성별을 임금결정의 중요 기준으로 삼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H사 대표 정씨는 95년 6월부터 97년 3월까지 남녀 근로자간 학력ㆍ경력ㆍ기술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남성 근로자의 일당을 여성보다 2,000원 높게 책정해 임금을 지급했다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한진기자 siccu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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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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