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지자체 갈등‘위험수위’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싸고<BR>이천·가평군등 6개 지자체 “정부지원 미흡”<BR>팔당수질정책협의회 불참… 회의도 못열어


한강 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둘러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환경부가 이천ㆍ용인ㆍ남양주시와 양평ㆍ여주ㆍ가평군 등 6개 지자체에 한강법 개정과 재정지원 등을 약속하며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갈등으로 27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한강유역청에서 갖기로 한 팔당수질정책협의회가 회의 1시간 전에 갑작스레 연기됐다. 한강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반대해온 일부 지자체들이 회의 안건에 문제가 있다며 참석을 거부해 아예 회의를 열지 못했던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질오염총량제를 경기도 광주시에 도입한 데 이어 나머지 지자체와도 이를 합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어온 뒤 27일 회의에서 제도 도입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당 시ㆍ군은 총량제 시행 이전에 해당 지자체의 현안을 먼저 해결해줄 것을 주장해 회의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로 중ㆍ장기적 개발이 제한되므로 제도 도입 이전에 확실한 지원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대상(자연보전권역 내 행위제한)인 3만㎡ 이상의 ‘관광지ㆍ택지개발사업’과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이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강법 시행령에 반영하라고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 시ㆍ군별 하수처리장 및 통합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등 다른 현안을 조기에 처리할 것도 함께 요청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자체들은 ‘오염총량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한강법 조항을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개정하고 물이용부담 징수요율 인상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2006년 1,225억원)를 늘려주는 동시에 수변구역 토지매수를 미리 협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자체들의 요구가 과도해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이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오히려 환경훼손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재성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도가 도입되면 해당지역의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오히려 현재보다 개발허용이 늘어날 여지도 있다”며 “반발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의 취지와 목표를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