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휴대폰 번호안내 희망자에 한정

가입자 '자필서명'으로 동의받아야 DB등재<br>내년 2월 안내책자 발행… 발행 만만찮을듯

내년 2월부터 시작되는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는 자필 서명으로 번호공개에 동의한 가입자에만 한정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 안내서비스는 초기에는 일반 개인보다는 자영업자나 법인 등 일부 이용자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가입자는 휴대폰 번호안내에 동의했더라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으며, 책자를 통한 안내의 경우에도 차기 책자 발행 30일 이전까지 가입자가 동의철회 의사를 밝히면 안내대상에서 삭제된다. 하지만 휴대폰번호 안내서비스가 이처럼 제한적으로 실시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우편발송 등 준비단계에서 적잖은 사회적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내년 2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이동전화번호 안내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이같이 정리해 시행규칙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이동전화 가입자는 요금고지서를 받을 때, 신규 가입자는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밟을 때 자필서명을 해야만 이동전화번호부에 자신의 이름과 번호가 기재된다. 정통부는 구체적으로 기존 가입자의 경우 사업자가 이용요금 고지서를 발송할 때 우편으로 가입자에게 전화번호 공개 여부를 문의한 뒤 자필 서명을 받아내야만 안내 서비스 대상에 넣도록 의무화 하기로 했다. 전자서명과 음성녹음, SMS(문자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해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며, 사업자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번호 공개동의 여부를 문의하는 ‘전수조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입자의 주소지 공개도 읍ㆍ면ㆍ동으로 국한시켜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도록 해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로 했다. 시민단체들은 “휴대폰을 통한 금융서비스(폰 뱅킹, 모바일 뱅킹)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휴대폰 정보가 무작위로 일반에 공개될 경우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동전화번호 안내 서비스 도입에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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