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4일 어플라이드가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낸 `등록취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없이 정리매매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정리매매가 시작됐고 어플라이드는 2,060원(91.96%) 떨어진 18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상황은 다르지만, 가처분신청 자체만으로 위원회의 유효한 결정을 유보할 필요가 없다”며 “어플라이드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플라이드는 지난 1일 회계감사 의견거절 사유로 퇴출결정이 내려졌으며, 오는 14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15일 퇴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정리매매에 들어간 올에버는 130원(86.66%)내린 2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