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라고 다 같은 악플이 아니다. 명분 있는 악플은 용서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친일작가 김완섭씨의 ‘독도를 일본에 돌려주라’는 글에 비난성 댓글(악플)을 단 네티즌 1,000여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댓글에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김씨의 경우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도발적 언동을 해서 욕설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네티즌들의 글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터넷 댓글에 무차별적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의 책 등을 써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해 3월 한 정치 사이트에 ‘양심불량 대한민국! 독도는 일본에 돌려줘라’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수천명의 네티즌들이 김씨의 칼럼에 비난성 댓글을 쓰자 김씨는 올 2월 네티즌 570여명을 검찰에, 500여명을 경기경찰청에 각각 고소했으며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피고소 네티즌들의 무료변론을 자청해 화제가 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9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방북했던 임수경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 악의적 댓글을 달았던 네티즌 14명에 대해 올 1월 벌금 100만원씩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