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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교역이 날이 갈수록 늘면서 대중국 투자와 함께 무역ㆍM&Aㆍ반덤핑ㆍ쟁송 등 중국법 관련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태평양ㆍ화우 등 국내 대형로펌들은 회사 내에 중국팀을 보강하는 것은 물론 중국 분사무소를 설립, 이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중국 베이징 ‘율사무소’ 분소에서 중국팀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종길 변호사(사시 27회)는 지난 94년 국내 변호사 중 최초로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경제법 석사학위를 취득, 10년 넘게 기업 M&A 등 대중국 법률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중국통’이다. 중국법 뿐만 아니라 중국어에도 능통한 김 변호사는 2001년 중국 정부의 폴리스틸렌 반덤핑 사건 당시 LG화학ㆍ제일모직 등을 대리해 외국변호사로서는 최초로 중국경제무역위원회 공청회에서 중국어로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중국의 반덤핑사건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 경제무역위원회로부터 산업피해 무혐의 판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나승복 변호사(사시 33회)는 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아예 지난 2002년에 중국 북경대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손꼽히는 중국법률 전문가다. 2000년부터 2년간 중국 북경의 가화(嘉和) 법률사무소 고문을 맡기도 했으며, 영산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중국법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나 변호사는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양국 기업간 분쟁가능성이 높아졌고 특히 중국측의 반덤핑제소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법은 급속도로 제ㆍ개정, 또는 폐지되고 있어 중국진출기업들은 ‘??시’에만 치우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꼭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올 초 중국시장에 정통한 유명 미국계 로펌의 외국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중국팀(China Practice Team) 보강에 나선 법무법인 세종은 한족 출신의 정천주(34) 중국 변호사를 중심으로 중국 대표처(법률사무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 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태어나 베이징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나온 정 변호사는 지난 99년 삼성그룹의 중국법 전문가(In house lawyer)로 특채됐다가 2003년 세종에 합류하면서 반도체 게임 등 국내 첨단기업과 중국 현지 기업간 합작 투자 및 관련 소송 등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엔 국내 게임업체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원고)를 대리해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중국업체인 샹하이샨다와 수백억 규모 게임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동양 최대 로펌인 김&장 중국팀의 조윤현 변호사(사시 40기)도 지난 2001년 중국 베이징의 굴지 로펌에서 근무하며 현지 문화와 법률 풍토를 익힌 중국법 전문가다. 조 변호사는 “최근 들어 IT 게임 등 한국 첨단 기업이 중국 현지 기업과의 합작 투자시 법적으로 최대한 원천 기술을 보호하면서 로열티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