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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9일] 경제회복 위협하는 정치권의 선심성 법안
오는 6월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심성 법안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기업과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대체휴일제 도입법안을 비롯해 무상급식 확대, 보육비 지원확대, 직장 보육시설지원 규제강화, 심지어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기업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어느 정도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비용이나 재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이해관계자의 인기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휴일을 법으로 정하고 실질적으로 휴일수를 늘리게 되는 대체휴일제 법안만 해도 그렇다. 근로자의 휴일은 민간기업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법률로 정한 나라는 일본과 호주 등 2개국밖에 없다.
법정휴일이 토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휴일수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대체휴일제 필요성의 근거로 흔히 근로시간이 길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이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미사용 휴가'에 대해 높은 현금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보다는 수당으로 보상받고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휴일을 확대하려 투쟁하는 풍조까지 낳고 있다. 대체휴일제가 근로자의 휴식증가보다는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부담만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요일이 법정공휴일로 고정되고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이 입게 되는 직접 손실만도 1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우리나라의 모성관련 법과 제도는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최상위권 수준인데도 저출산 및 보육문제 등을 앞세워 기업들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발상도 대표적인 포퓰리즘이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 인프라를 기업에 떠넘겨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문제는 여성고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되는 선심성 법안이나 정책은 기업과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 폐해는 우리 모두가 입게 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심성 법안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