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건설업계 집단반발 조짐…갈등 지속될듯

■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 사실상 확정<br>건설관련 3개단체 철회요청 건의문 정부에 제출<br>전문가들 "가산·옵션비용 제외 여부가 관건" <br>당정, 원가공개·전·월세 대책등은 입장차 여전


11일 오전 열리는 부동산 대책 고위 당정협의에서 민간 원가공개, 전월세 대책 등 각종 현안들이 최종 결론에 이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특위와 건설교통위원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핵심 사안인 ‘민간 원가공개’ 여부를 놓고 여전히 당정간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측에서는 이미 당정이 합의한 ‘분양가상한제’ 이상은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협의는 원가공개보다는 분양가상한제의 시행기준을 확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 구체적 방안 결론날 듯=‘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ㆍ가산비용 등 3가지 항목만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정부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의 골격은 분양가 자율화 이전의 ‘원가연동제’를 준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택지비 부문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측과도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민간택지의 ‘매입원가’를 검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택지비 산정기준은 감정가가 될 것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즉 택지비 산정에 ‘조성원가’가 아닌 ‘공급원가’의 개념이 도입되는 셈이다. 건축비 역시 각 사업별 개별원가 검증의 한계 때문에 당초 예상대로 정부가 ‘기본형건축비’ 상한선을 제시하고 업체가 이 범위 내에서 구체적 분양가를 책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예상 건축비를 구체적 항목별로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는 것은 무리”라며 “분양승인권자인 일선 시ㆍ군ㆍ구청의 실제 제도 집행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요구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시장 자율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가산비용ㆍ옵션이 관건=일단 전문가들은 택지비를 시세의 80~90% 수준인 감정가로 책정하고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할 경우 10% 안팎의 민간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용과 옵션 품목이다. 지하주차장 건축비 등 ‘가산비용’ 인정 여부는 아직 당정간 의견차가 있다. 정부는 가산비용 역시 실제 투입되는 비용인 만큼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반면 특위에서는 가산비용을 분양가 항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더라도 발코니 확장이나 마감재 교체 등에 따른 이른바 ‘옵션 비용’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과거 원가연동제처럼 옵션비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고 자칫 이를 방치하면 옵션비용이 분양가상한제에 발목잡힌 업체들이 이를 보전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반발 클 듯=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10일 대한건설협회ㆍ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3개 단체는 공동으로 분양가상한제 도입 방침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건설단체들은 건의문에서 “분양가 규제는 주택품질 저하와 기존주택과의 시세차이로 투기를 조장하고 업계의 사업의지 저하에 따른 공급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3개 협회는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 ▦기반시설부담금제도 개선 ▦주택사업용 토지보유에 대한 보유세 완화 ▦서울 등 대도시 내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등도 건의했다. 이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최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 확대가 시장경제에 맞지 않고 침체에 빠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며 공식 반대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이 당정협의에서 확정되더라도 업계의 반발이 워낙 큰 만큼 당분간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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