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아이비케이연금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연금전문 단종 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아이비케이 연금보험은 자본금 900억원 규모로 설립되며 지분 100%를 기업은행이 보유한다.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 기업은행 자회사라는 점이 반영돼 연금보험 가입자 가운데 중소기업인 퇴직연금보험을 70% 이상(보험료 기준)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