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양도세 10%P인하 재산세 누진율 강화

세제발전심의회, 세제개편방향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세율과 소득구간 조정을 통해 현재보다 10%포인트 정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이와 함께 등록ㆍ취득세와 종합토지세 등 다른 재산세제에 대해서는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낮은 세율을, 소득이 높은 계층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누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운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은 7일 "재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이 거세 장기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양도소득세를 전반적으로 낮추는 대신 재산세제는 소득이 낮은 계층은 낮은 세율을, 소득이 높은 계층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전면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날 세제발전심의회 재산세제 분과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재산세제 개편방향을 심의하고 이달 말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려는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에 맞게 현재 3,000만원 이하 20%, 3,000만~6,000만원 30%, 6,000만원 초과 40% 체계로 돼 있는 양도세율을 전체적으로 10% 낮추기로 했다. 특히 종합소득세가 1,000만원 이하 10%, 1,000만~4,000만원 20%, 4,000만~8,000만원 30%, 8,000만원 이하 40%로 세율이 부과되는 점을 감안, 세율인하와 함께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세율인하와 누진율 확대 등의 효과를 동시에 겨냥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감면정책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특별부가세율(기업의 양도소득세)를 현행 15%에서 5%로 인하, 기업들의 구조조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열거주의로 돼 있는 소득세를 포괄주의로, 상속 및 증여세를 유형별 포괄주의에서 완전포괄주의로 각각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거주의란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만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포괄주의는 비과세로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의미한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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