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 공개변론 열어

"교육권 침해" "학생 건강보장" 공방

SetSectionName(); 헌재 '학원 심야교습 제한' 공개변론 열어 "교육권 침해" "학생 건강보장" 공방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오후10시 이후 학원의 교습을 금지한 정부 방침을 놓고 일부 학부모와 사설학원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9일 오후4시 대심판정에서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공개변론은 서울시와 부산시 소재 고등학교 학부모들과 사설학원들이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것은 교육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와 부산시 등 각 지자체들은 현재 조례를 통해 오후10시와 11시 이후 사설학원의 수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오후10시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학원 교습시간 제한이 학생들의 인격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원운영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등이다. 학부모 측 정재승 변호사는 "학교의 야간자율학습, 인터넷·방송 교육, 개인교습에 대해 아무런 시간제한을 가하지 않으면서 유독 사설학원만 문제삼은 것은 청소년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과 맞지 않는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전용우 변호사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까지 오후10시 이후 학원 수업을 금지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력이 있는 부모를 둔 학생들은 학원교습을 개인교습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은 그렇지 못해 교육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측 참고인으로 나온 전학선 교수(한국외대)도 "학교 밖 교육에 대한 결정권은 원칙적으로 학부모에게 있다"며 "해당 조례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시 측 서규영 변호사는 "'다른 아이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부모들의 잘못된 의식과 이를 이용한 사설학원들의 지나친 학생 유치경쟁으로 사교육의 폐해는 심각해지는 반면 공교육은 와해되고 있다"며 합헌을 주장했다. 사설학원의 교습시간만을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원교습은 집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 폐해가 특히 크고 인터넷·방송 교습은 녹화 등을 통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 참고인인 이준형 교수(중앙대)도 국제적 아동인권기준인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합헌의견을 냈다. 이 교수는 "유엔 협약은 아동들에게 여가ㆍ놀이ㆍ문화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조례는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방지해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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