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통부 기준마련] 전자서명 인증기관 자본금 100억 이상

전자서명 공인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10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20명 이상의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정보통신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마련,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공인 인증기관의 중립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당사자들은 인증기관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공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은 당사자가 아니고 자본금 100억원 이상 전문가 20명이상 확보 관리·기술 능력을 확보한 컨소시엄업체다. 정통부는 무분별한 인증기관 설립을 막기로 하고 정부간 문서유통 등의 인증을 담당할 기관 1개와 금융분야 2개, 민간 분야 1개를 우선 지정키로 했다. 이중 금융분야는 금융결제원과 한국증권전산원에 맡기기로 했다. 민간 상거래 인증기관은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되 특정 업체가 주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자한도를 제한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는 즉시 인증기관을 지정, 오는 7~8월부터 국내업체들도 직접 인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류찬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