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태풍ㆍ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10년 이상 경과된 교량은 전부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ㆍ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종전에는 10년이 경과된 시설 중 재난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돼 왔다. 지침 개정에 따라 265개였던 특정관리대상 교량은 2,732개로 늘어난다. 특정관리대상이 되면 매년 조사를 통해 중점관리대상(AㆍBㆍC등급)과 재난위험시설(DㆍE등급)로 구분되며 중점관리대상은 연 2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은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