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등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가맹본부는 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문서 형태로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2011년 1월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