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코넥스 상임감사 선임 의무 면제

금융위, 공시부담 줄이려 분·반기보고서 제출도 없애기로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이하 코넥스) 상장회사에 한해 상임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시 부담을 줄이고자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ㆍ반기보고서의 제출 의무도 사라진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추진중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과 논의를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코넥스 상장회사에 한해 상임감사와 사외이사 선임은 물론 공시 부담도 크게 줄이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 7월 1일 출범 예정인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다. 현재 상법상 상임감사선임은 자본총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의무사항이다. 또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가운데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회사는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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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과 '벤처기업'이라는 조건을 삭제해 코넥스 상장회사를 적용 예외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분ㆍ반기보고서의 경우에도 상법 159조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에 의무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해서는 면제해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이 개설 초기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고서 제출은 물론 상임감사ㆍ사외이사 선임 의무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자본시장법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단 두 곳 만을 정규 시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까닭에 금융당국은 코넥스시장을 코스닥시장의 하위 개념으로 개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해당 항목이 개정돼 한국거래소 내 여러 시장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코넥스시장이 하나의 신(新)시장으로 개설될 기반도 조성됐다.

복수의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 수시공시 항목을 64개에서 29개로 3분의 1 가량 줄이는 등 코넥스 상장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일 예정"이라며 "여기에 분ㆍ반기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애 코넥스 상장기업이 공시 등 상장에 따른 짐을 덜어주고자 금융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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