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21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은행법,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신용정보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5개를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한은이 가계의 재무건전성 파악 및 분석을 위한 통계 작성에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와 금융거래정보, 보험료에 관한 전산자료, 과세정보 등을 과세 당국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정부 기관이나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은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100만명의 금융권 대출 현황을 제공받아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지만 소득, 자산 정보 등이 포함돼있지 않아 가계부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해 개인별 부채, 소득, 자산 자료, 가구 구성 현황 등을 수집해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가계의 재무건전성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맞춤형 정책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