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이통시장 활성화 기대
HSDPA '인가제' 서 '신고제'로 전환정통부, 결합상품 허용 등 잇단 규제 완화 추진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최광기자 chk0112@sed.co.kr
정보통신부는 12일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인 초고속이동통신(HSDPA)에 대해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인가제’ 에서 신고만으로 사업이 가능한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이동통신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이 HSDPA 분야에서는 자율적으로 요금이나 멤버십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통부는 이번 조치로 신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3G 이동통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또한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계속 지정하지만 인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결합상품 판매 허용 등의 조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이런 규제 완화에 힘입어 3G 이통시장에서 가격경쟁이 활발해지고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도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된다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통신비용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3G 이동통신 사업 탄력 받을 듯=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은 HSDPA 서비스 조기 활성화를 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강대영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3G 서비스는 현재 가입자가 2만7,000명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 완화가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요금인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G 이동통신 서비스의 범위가 아직까지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은데다 가입자가 많지 않아 당분간은 현재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동통신업체들이 전국에 걸쳐 통신망 투자를 하게 되면 가격인하 여력이 없어지는 데다 기존 2세대(G) 서비스에 주력하는 게 수익성을 늘리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현재 구도 유지할 전망= 정통부가 KT를 계속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로 묶어두기로 한 것은 지난해 말 매출액 기준으로 초고속인터넷시장 점유율이 56%에 달하고, 브랜드 인지도와 자금력 등에서 여전히 다른 경쟁업체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신업계에서는 KT가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계속 인가대상으로 남아있는 만큼 현재의 시장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통부는 파워콤의 약진과 SO의 기간통신 역무 진출 등으로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경쟁 여건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용약관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결합상품 활성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후발업체에게 유리한 구도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정통부는 앞으로 KT의 시장 지배력이 줄어들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약관 인가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7/12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