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발코니 확장’ 또 지자체-주민 마찰

일선 지자체가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행정당국과 입주민간에 또다시 마찰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의 발코니 확장 허용요구에 건교부가 연구 용역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청은 지난달 16일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원상복구 조치를 시달했다. 지난해 11월 입주한 성내동 D와 길동 L 아파트 입주민 중 발코니를 확장한 62가구에 대해 원상복구 토록 지시한 것이다. 현행 법은 발코니 확장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청 주택과 한 관계자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관행처럼 굳어졌으나 현행 법상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구 조치를 받은 입주민들은 “발코니 확장이 관행화 돼 있는 상황에서 자사 아파트만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 발코니 확장 허용은 그간 건설업계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다. 설계 당시 하중을 고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건교부는 현재 발코니 허용 여부를 놓고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다. 한편 건교부는 발코니 확장 등 위법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이 표시하는 `위법 건축물 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발코니 확장이 현행 처럼 불법 행위로 간주될 경우 상당수 아파트가 `위법 건축물`로 기록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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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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