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11 대란 후폭풍 … 이통사 또 영업정지되나

방통위 "30일 이상 처벌" 건의

이통3사 동시 영업정지 등 검토

불법보조금 경쟁에 따른 시장 혼탁을 초래한 이동통신사에 또다시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내려진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제재와 지난 11일의 무차별 불법보조금 지급(2·11대란)과 관련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가 잇따라 이뤄질 경우 사상 최고 수위의 징계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에 30일 이상 영업정지 처벌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2월27일 방통위가 내린 보조금 과열경쟁 시정조치를 업체들이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방통위가 전달한 부당보조금 지급자료를 검토한 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결정해 집행하게 된다. 영업정지는 최대 3개월까지이며 과징금은 3사 합쳐 300억원까지 물릴 수 있다. 제재 수위는 2개사 순차적 영업정지가 유력하나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이날 순차적 영업정지 처분 방식에서 탈피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 동시 영업정지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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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차별적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사실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3월 전체회의를 열고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별해 강력 제재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진행된 보조금 지급행위 조사에서 방통위는 이통사 대리점 24곳에서 총 2만1,638건의 과잉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방통위의 영업정지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과징금은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 등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므로 미래부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방통위는 이통3사에 사상 최대인 1,0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별도 처벌이 가능한 것은 이날 방통위가 내린 의결 집행은 미래부가 결정해 진행하지만 보조금 이용자 차별 제재는 방통위 소관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통사들이 최근 볼썽사나운 상호 비방전까지 벌인 탓에 방통위 기류는 냉랭함을 넘어 격앙된 분위기다. 일종의 꽤씸죄가 적용돼 최고수위의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2·11 대란과 이통사 간 난타전을 두고 "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이통3사를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고 했고 김대희 상임위원도 "정부가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누가 되든 영업정지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통3사 모두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되지 않기 위해 자사 영업논리를 당국에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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