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 역사미관지구 무더기 해제

도로변 23곳 32만평… '선거용 선심' 지적서울시내 역사미관지구 도로변 23곳 32만평에 달하는 지역의 4층 이하 층수 제한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15층 이상의 고층개발이 가능해 '난개발 억제'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정책이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당초 지난해 5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다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9개월 가까이 보류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대규모로 변경절차를 밟음으로써, 현역 시의원ㆍ구청장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선거용 선심정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1일 성북구 화랑로, 월계로, 정릉길 등 시내 도로 23곳에 4층 이하로만 짓도록 지정된 31만9,400평 규모의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건축에 있어 층수 제한이 없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곳은 용도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도로변이라는 점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돼도 250%의 용적률을 인정 받게돼 최소한 15층 이상의 고밀도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미관지구란 사적지 및 고유의 건축양식보전 등 도시의 미관을 위해 20∼25m 도로변 양쪽으로 각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되며,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하나 사적지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까지 지을 수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40만평 택지개발계획등과 함께 서울시 주요 정책부서에서 선거를 앞두고 난개발 제동장치가 허물어지고있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시내도로 116곳 가운데 역사문화적 가치와 조망권 등을 기준으로 전면조사를 벌여 사적지나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유지라는 지정사유와 무관한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했다"며 "이번에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압력이 그리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미관지구는 모두 254곳에 2,241만3,078㎡이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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