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계수준 교육통해 인재 육성

교지·교사 임대허용등 설립·운영쉽게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외국대학원 유치 확대 방안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인재를 '국제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는 당위론에서 출발했다. 이를 위해 외국 대학원이 우리나라에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설립ㆍ운영상 특례를 주고 국내대학원과 공동프로그램을 운영 등을 용이하게 돕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은 미국 MIT, 와튼, 존스홉킨스의대, 프랑스 인시아드 등 세계적인 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해 교육의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높인 싱가포르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설립에 특별 혜택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이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을 설치ㆍ운영 하려고 할 때는 학교법인 형태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교지ㆍ교사를 반드시 소유하도록 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을 바꿔 임대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MBA과정은 주 수요자인 직장인들을 겨냥해 기업체 주변에 설립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또 국내 학교법인 설립인가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무도 면제한다. 그러나 학생 보호를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해도 내국인에 대한 채무변제는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며, 과실송금(果實送金)도 외국대학원 국내진출 사업이 원칙적으로 비영리사업인데다 외국환관리법에 의해서도 현지에 송금될 수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프로그램 공동운영 제도개선 운영주체, 수업방식, 교원활용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돼 있는 복수학위 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줄 수 있게 한다. 복수학위는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는 양 대학에서 별도의 명의로 학위를 수여하는 반면, 공동학위는 양 대학이 공동명의로 하나의 학위를 수여한다. 현재 2년이상으로 의무화된 대학원 석박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2년 이하로 운영되는 외국 대학 MBA과정도 국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대학원과의 형평성을 감안, 국내대학원도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6개월 이내 수업연한 단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얼마나 들어올까 직장인의 인기가 높은 MBA의 경우는 이미 여러 대학이 외국대학원과 공동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의 외국대학원 국내유치 지원계획이 발표된 이후 12개대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공동학위제 추진계획을 밝혀왔으며 이중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부산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이화여대 등 9개대가 MBA과정 공동운영계획을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미국 스탠퍼드대, 하버드대, 와튼대, 듀크대, 컬럼비아대 등과 MBA 과정 공동운영을, 연세대 경영대학원은 워싱턴대와, KAIST는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UCLA 등과 MBA 공동운영 계획을 갖고 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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