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없이 그린벨트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여전히 제한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난 해소라는 공공목적을 내세울 경우 전면적인 해제 없이 그린벨트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거주민들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며 최모씨 등 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그린벨트 해제 없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그린벨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관련 법률에 비춰 볼 때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돼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예정지구 지정은 예비 단계로 최종 승인 처분에 의해 다시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지정 자체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가 서울 인근지역인 하남 풍산지구, 의왕 청계지구, 군포 부곡지구 등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내리자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지 않은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