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모(23)씨는 선천성 광 예민성 피부질환 탓에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데도 현행 검사규칙에 이 씨의 입영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현행 규정은 광 예민성 피부질환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야만 보충역 대상인 4급이나 5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지난 2012년 5월 입소식 등에서 2시간가량 야외활동을 한 뒤 머리, 귀, 목 등에 심한 화상을 입고 3일 만에 귀가 조치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9월 이 씨의 민원을 바탕으로 이 씨의 신체등위를 다시 판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해 국방부로부터 ‘개정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국방부는 그러나 2년이 다 된 지금까지 개정을 계속 미루고 있으며, 이 씨는 지난 5월 다시 현역으로 입영하게 됐다 심한 화상을 입고 40일 만에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징병자원 부족현상으로 징병 범위가 확대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각종 질환이 있는 장병의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다”며 “현역복무 부적합 인원을 미리 배제하는 것은 국가나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므로 국방부가 검사규칙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