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고 비정규직 활용감소를 초래해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것이라는 사용자측 주장이 제기됐다.
경총(회장 이수영)이 30개 대기업 등 1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입법(안)이 기업 인력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1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용규제가 법제화될 경우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 `비슷한 규모로 활용한다'는 답이 39.6%로 가장 많은 가운데 `사내하청이나 아웃소싱으로 대체'(27.3%), `고용규모 자체를 감소시킬 계획'(21.5%)가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응답은 11.6%에 불과했다.
`고용자체를 감소시킬 계획'이라고 답한 중소기업 23.1%와 대기업 16.7%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인원을 줄일지에 대해 물은 결과,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의 5.9%(대기업은 1.8%)를 줄이겠다고 답변했으며 이를 전체 중소기업 비정규직 인력 367만명에 적용할 경우 약 21만7천여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경총측은 추정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체실업률을 약 1% 포인트 가량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경총측은 덧붙였다.
해고 제한기간까지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의 활용방안과 관련,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20.7%에 불과한 가운데 53.7%는 `교체 사용할 것', 25.
6%는 `기존인력 활용(고용감소)'이라고 각각 답해 79.3%의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지기간(연속적 사용제한) 규정 설정시 파견근로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휴지기간 임시직 혹은 기존 정규직 근로자로 일시대체 후 다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겠다'는 답이 47.7%로 가장 많았고 `기존근로자로 대체(고용감축)'(21.1%), `하도급전환'(20.2%) 순이었으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답은 11.0%에 그쳤다.
파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시 시급한 과제에 대해 기업의 56.9%는 `기간제한 폐지'를 꼽았고 `대상제한 폐지'가 24.8%로 뒤를 이었다.
경총측은 "정부가 추진중인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보다는 고용감축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대기업에 비해 상황이어려운 중소기업에서는 즉각적인 고용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