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최근 경기악화로 자영업 소득이 현격히 줄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된다. 소득조정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나?
A : 국민연금 연금 수급액은 본인 생애의 신고소득과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감소가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납입액이 줄어든 만큼 차후 수령액 역시 감소하게 된다. 신고는 소득변경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공단 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도움말=국민연금관리공단(nps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