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팬택계열 워크아웃 합의…채무유예 3개월 연장

채권단, 박부회장 경영권은 유지

팬택계열 워크아웃 합의…채무유예 3개월 연장 채권단, 박부회장 경영권은 유지 최원정 기자 abc@sed.co.kr 관련기사 • CP·회사채 보유자 동의 남아 • 워크아웃 결정 닷새만에 하한가 탈출 팬택계열이 워크아웃(채권은행 공동관리)에 들어간다. 팬택계열 채권을 가진 10개 채권은행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열어 팬택ㆍ팬택앤큐리텔 등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채권단은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채무상환 유예를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동시에 팬택과 공동으로 제2금융권 및 소액 채권자들과의 개별접촉을 통해 워크아웃을 위한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팬택은 일단 자금압박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박병엽 팬택 부회장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되 경영권은 유지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부회장은 개인 지분을 포기하는 각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채권단은 회사가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 담보물로 압수한 박 부회장의 개인 지분을 모두 처분하게 된다. 팬택계열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은 조만간 팬택에 자금관리인을 파견하고 공동 관리에 착수하게 된다. 이 기간 중 채권단은 외부 실사기관을 선정해 회사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이며 이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 2월 중 팬택과 채무 재조정 및 자구방안 등을 담은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체 채권단회의에서 워크아웃 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본격적인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제2금융권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방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증권사와 투신사 등의 보유물량이 많은 팬택계열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등은 펀드 가입자의 동의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팬택의 채무는 총 1조4,753억원 규모로 산업은행 등 은행권이 6,428억원, 제2금융권이 16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CP 1,606억원과 회사채 6,555억원 등은 보험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등 5개 수탁회사가 보유한 팬택계열 회사채는 4,400억원으로 팬택계열 전체 회사채 규모의 67%에 이르며 이는 모두 공모사채로 공제회 단위 신협, 일반법인, 개인 등이 투자했다. 입력시간 : 2006/12/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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