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 이기택)는 5일 민주당이 정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 의원이 동작ㆍ사당 지역에 뉴타운을 추진하는 데 어떠한 동의도 한 바 없다”며 “정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재정신청 인용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같은 당 안형환 의원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학원을 졸업한 사실이 있으나 대학 연구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오 시장이 마치 시흥뉴타운을 지정해줄 것처럼 발표했다”고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오 시장과 관련해 제출된 재정신청 3건은 모두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지정과 관련된 허위 공약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에 대해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해 10월8일 정 의원 등을 상대로 재정신청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