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업종별 단체는 지재권 담당자를 지정해 정부와 정기적으로 분쟁정보를 교류한다. 지재권 담당자는 소속 기업들의 분쟁상황에 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기업의 분쟁 수요 또는 건의사항 등을 정부에 전달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ㆍ중소기업 또는 동종기업간 상생을 위해 업종별 단체의 기업협의체에 대해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협의회가 출범하게 된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특허분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종별로 분쟁의 특성이 상이했기 때문이다. 우선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볼 때 특허분쟁이 시작되는 이른바 ‘분쟁진입선’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약 270억원 규모 이상인 반면 반도체, 디지털 통신분야는 10억원 이하의 기업도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2월8일자 1ㆍ14면 참조.
분쟁이 시작되는 시기도 대부분 산업분야의 기업이 해외시장 수출 후 시장 점유율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발생하지만, 화약분야의 기업은 수출전 시장진입단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공세를 펼치는 기업을 분석한 결과 화학, 바이오, 기계소재의 경우는 동종기업의 경쟁기업 비율이 높았으며, 정보통신과 전기전자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s)의 비율이 높았다.
임재성 특허청 산업재산보호과장은 “이번 협의회출범을 통해 기존 정부-기업간의 톱다운 방식의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와 업종별 단체 간 쌍방향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